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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나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작성일
2024.12.31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디지털기기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카촬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아주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유포된 촬영물은 무한 복제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카촬죄는 실형, 징역을 비롯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조력해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요구를 통해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날 범죄 사실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될 정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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