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고죄 항소심]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사례
- 결과
- 무죄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무고죄 항소심]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사례
사건결과
- 무죄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50대
입장
- 피고인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중 임대인 본인이 아닌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들어오지 말라, 누군데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며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실 임대인의 자녀들이었고, 임대인 대신 집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그러나 의뢰인께선 두 사람이 임대인 자녀인 점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두 사람을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 자녀들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자신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무턱대고 들어온 것으로 알았다며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본 사건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원심의 판결문 분석과 무고죄의 법리, 당시 상황에 대한 각종 증거 수집 등을 통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재 조력
1. 의뢰인은 임대인 자녀들이 임대인 대신 의뢰인을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사건 당시 의뢰인과 임대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임대인 자녀가 대신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올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두 사람을 의뢰인 자녀로 알고 있었을 거라는 원심 판단을 반박
2.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현관문을 열어 놓고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점, 이 때 의뢰인을 찾아온 임대인 자녀들이 임대인에게 인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입주민이라 생각하여 인사를 받아주었을 뿐 임대인 자녀임을 알았기에 인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3. 의뢰인이 고소한 주거침입 혐의 수사 기록 내용 중 '인사를 한 것만으로 임대인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피의자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라는 기록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자신들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은 오롯이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음을 강력히 어필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자신들을 알 것이라 착각을 하고 의뢰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안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한 임대인 자녀들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의 형사고소로 시작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께선 두 사람이 임대인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며 의뢰인을 맞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유죄가 인정된 것이죠.
그 시작은 작은 오해였지만 그 오해 속에서도 사실과 거짓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율재는 사건의 내용과 각종 기록, 판결문,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사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