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 결과
- 불송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사건결과- 불송치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4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조력
1. 의뢰인이 절도 전과와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기존 직장을 잃고 현재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2. 현재 배우자와 자녀 등 다수의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제출하여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의무 회피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5.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의뢰인에게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채무와 가족 부양의 부담까지 안고 있었으며,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은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가족 현황, 과다한 채무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의무 회피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의 고의가 아닌 지급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