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혼숙 제공 혐의, '불송치'로 방어
- 결과
- 불송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혼숙 제공 혐의, '불송치'로 방어
사건결과- 불송치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 약속을 위해 숙박업소 객실을 예약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들이 잠시 씻고 쉬고 싶다고 요청하자 자신이 예약한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년들이 객실에서 혼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객실을 영업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숙박비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단순히 자신이 예약한 객실을 잠시 이용하도록 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CCTV와 관계자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청소년들과 함께 장시간 머무르지 않았고, 객실을 영업적으로 제공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청소년들로부터 숙박비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소년들의 혼숙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알선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혼숙을 조장하거나 이를 영업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청소년이 객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이 숙박업소 운영자가 아닌 일반 투숙객이었고, 청소년들에게 객실을 제공한 행위 역시 영업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CCTV, 진술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소년들로부터 별도의 숙박비를 받거나 혼숙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장소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형사책임을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