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열차에서 촬영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 결과
- 무혐의
- 지역
- 충청
사건요약
사건제목-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열차에서 촬영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결과- 무혐의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열차와 지하철,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상반신, 전신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조력
1. 각 촬영물의 장소와 구도, 촬영 거리 등을 분석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집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신체 노출 정도를 검토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주변 인물까지 함께 촬영된 점을 근거로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한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각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