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병역법위반] 군 면제 사실 오인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 초과 혐의 불송치 방어 사례
- 결과
- 무혐의
- 지역
- 전라
사건요약
사건제목- [병역법위반] 군 면제 사실 오인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 초과 혐의 불송치 방어 사례
사건결과- 무혐의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뒤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관련 교육까지 이수하면서 자신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으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고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조력
1.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였음에도 이후 민방위대에 편성되고 실제 민방위 교육까지 이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민방위 편성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서 비롯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병무청에 제출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서가 의뢰인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신청된 사실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병역 및 국외여행 허가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4. 당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군 면제와 관련된 보도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민방위 교육을 수료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군 면제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귀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상 착오 등으로 자신의 병역 상태를 잘못 인식한 데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군 면제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수료 사실,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병역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병역법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당사자가 자신의 병역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귀국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까지 이수하는 등 자신이 군 면제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율재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