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차용금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 결과
- 불송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사기] 차용금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결과- 불송치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5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들로부터 학원 운영과 부동산 투자, 사업 운영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속한 기한 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용 당시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 정상화를 통해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차용금 일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차용금이 오간 경위와 사업 진행 과정,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일부 변제를 진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고소인들과 의뢰인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와 투자 관계가 존재하였고, 일부 차용금은 투자금 또는 사업자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5.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과 지속적인 금전거래 및 투자 관계가 존재하였고, 단순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사상 금전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명확히 구별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책임을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