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도상해|강도예비] 강도상해 무죄 및 소년부 송치로 방어한 사례
- 결과
- 무죄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강도상해|강도예비] 강도상해 무죄 및 소년부 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결과- 무죄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10대
입장- 피고인
의뢰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강도상해 범행에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강도상해가 발생하기 전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강도상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공범들의 진술과 사건 진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강도상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전 과정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강도상해 범행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범행 이후 공범들이 새로운 범행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강도상해를 실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강도상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실제 범행 실행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연령, 반성 태도, 초범인 점과 보호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일부 강도예비 및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강도예비 부분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동정범은 단순히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며, 범행에서 이탈한 경우 이후 발생한 범죄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이 강도상해 범행 이전 이미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공범들이 새로운 범행을 독자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을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도상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실제 실행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강도예비 부분은 의뢰인의 연령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면밀히 다투어 중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