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결과
- 무죄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결과- 무죄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5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버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하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행위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불과하다며 저희 율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율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는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판결을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주장한 발로 가슴을 차거나 손가락을 깨물어 골절을 입혔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내용 역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 변경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였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의료기록과 사진 등에서도 주장하는 상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거나 다리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전후 정황과 관련자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한 주요 상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율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기록과 사건 직후의 행동,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상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