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재난지원금 횡령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방어
- 결과
- 무혐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업무상횡령] 재난지원금 횡령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방어
사건결과- 무혐의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5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중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회사 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동업자들 사이에 재난지원금의 보관 및 정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임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횡령에 대한 저의는 없었다며 저희 율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율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공동사업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의 보관 및 관리 방식이 공동사업자들의 협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동업자 간 카카오톡 대화, 대질조사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지원금의 귀속과 정산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재난지원금이 최종적으로 회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과 의뢰인이 반환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계좌 거래내역과 공동사업 운영 경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한 민사상 정산 분쟁을 형사상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5.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금을 임의로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저희 율재는 공동사업 계약 내용과 동업자들 사이의 정산 분쟁, 민사소송 진행 경위, 재난지원금 반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재난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재난지원금의 귀속과 정산 방식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이 존재하였고, 재난지원금 역시 이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상 업무상횡령이 아닌 민사상 정산 문제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