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유품 절취 행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 결과
- 불송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절도] 유품 절취 행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결과- 불송치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7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입소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유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귀금속과 현금 등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하였고, CCTV에 촬영된 의뢰인의 행동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CCTV 영상 역시 절도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유품 정리 당시 촬영된 사진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이 실제 망인이 소지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앞치마에 물건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을 뿐, 절취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나 물건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갔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고소인의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의심스럽게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절도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 물품의 존재 자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절도죄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율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물품의 존재 여부부터 CCTV 영상의 증명력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영상만으로는 절취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물품의 존재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절도 혐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절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절취 증거와 피해 물품의 존재에 대한 입증 부족을 근거로 절도 혐의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